개요 소득없는 연소자나 부녀자등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 증여및 소득세탈루혐의가있는경우 과세관청에서는자금출처조사을할수있고 자금출처조사시 사실상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협의가 밝혀지는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후에 증여세을 과세한다. 증여공제와 자금출처조사 1.증여세법상 증여공제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경우:6억 2)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가 증여받는경우2,000만원) 3)배우자및직계존비속이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1,000만원 조사 2.자금출처 직업.연령. 소득및 재산상태 등으로보어 당해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 당해세무서에서 취득자금출처을 조사받게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출처을 제시하지못하며 증여세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