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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도움이 필요한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대상●
1)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느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싷한경우
2)중한질병인마 부상을 당한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 당한경우
4)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당한경우
5)화재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경우
6)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휴업,폐업또는 사업자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된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ㅇ로 정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밖에 보건복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된경우(전류제한기를 부설한경)
-교성시설로부터 출소한한자가 생계가곤란한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등으로 노숙을 하는경우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부터 관련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겨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75% 이하일 경우지윈 합니다 (1인기준 1,558원,4인가족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2억4,100만원이하(주거용한도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이하)
중소도시:1억5,2300만원이하( 주거용한도 공제한도액 적용시1억9,400만원이하)
농어촌:1억3,000만원이하( 주거용한도 공제한도액 적용시1억6,500만원이하)
(금융재산600만원이하일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금내용●
1) 가구구성원의 수에따라 정액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가구 :623,300원
▶2인가구:1,036,800원
▶3인가구:1,330,400원
▶4인가구:1,620,200원
▶5인가구:1,899,200원
▶6인가구:2,168,200원
신청해서 대상자가 되면 우선3개월지원 합니다 그리고 추가연장1개월씩 총3회 할수있어 도합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없이 직접 거주지주민센타 방문해서 사회복지과에 상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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