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不動産公法) :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강제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토지의 용도가 제한되거나 거래의 상대방 가격, 방법 등이 제한되기도 하며, 때로는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사람들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근거가 되며 또한 규범이 부동산 제한권을 행사하는 법이다. 사법상 개념으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나, 공법상으로는 토지의 개념을 생활공간이라는 넓은 의미로 새겨 부동산 공법을 '토지공법' 이라고도 한다. 다만,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뜻하므로 부동산관계법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