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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무공제 항목 과 내용

버들붕어77 2024. 1. 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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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세무공제를 받을수있는항목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연간 근로 소득액에 일정한 비용을 적용하여세액을 감연합니다.

2주택자금공제:주택구입 또는 장기전세,장기전세자금 대출등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ㅣ.

3.본인과 부양의 의료비공제:본인과부양 가족의 의료비 지출 중 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4.교육비공제: 본인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세액 공제입니다.

5.기부금공제:공익을 위해 기부한 금액에대한 세액공제 를 받을수있습니다.

 6.주택임대차입금 이자공제:부동산을임대하고있는 경우,주택임대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7.연금저축공제:개인이연금저축을  하는 경우,해당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1)근로소득공제 란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대한 받을수있는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주요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소득금액공제:연간 근로소득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하는공제입니다.근로자본인의 연간 근로소득액에 따라 동제율이 달라집니다.

2.근로소득세액감면: 근로자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경우 ,근로소득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감면받을수있습니다.예를들어, 장애인,어린이,한부모가정 등의 경우에 해당할수있습니다.

3.근로소득에대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공제는 일정한한도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연간근로소득액에따라 달라지며 ,정부의 정책에따라 변동할수있습니다.

4.특별공제 :근로자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경우,추가적인세액공제을받을수있는 경우도있습니다..예를들어, 주택자금공제,주택임대차입금 이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무담당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제세한 근로공제 내용과 자격요건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2)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는 국세청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가정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냐의 교육에 소요된비용 중  일부를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제받을수있는항목

1.자녀의 학자금 지출

2.본인이나 배우자의 교육비지출

3.본인이나 배우자의 교육에 필요한 도서 및 교육자재 구이비용

교육비공제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 충족해야된다.예를들어 ,국내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경우나 정규학우ㅏ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해당된다.또한 ,과정이 종료하기이전에 지출한비용이어야 하며,국세청이인정하는교육기관에서 공부한경우에도 공제받을수있다.

공제금액은 교육비일부에 한해서 적용되며,총소득에따라 동제율이 다르게 적용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헤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확인하세요

3) 주택임대차입금 이자공제

주택임대차입금 이자공제는  임대주택을 소유하고있는 분들이 지출한 주택임대차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이를통해 임대주택소유자는 세금부담을 줄일수있습니다.

주택임대차입금 이자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있어야하며,해당임대주택을 개인또느 법인을 통해 임대하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게약이 체결되여야하며,임대차게약서와 관연한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한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차 이자 일부에 한하여 적용되며, 총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는 개인이 연금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연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축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개설된 연금상품에 납입해야 하며, 해당 연금상품은 국세청에서 인정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상품에 납입한 금액은 개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공제되며, 공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개인이 납입한 연금저축액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5)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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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을 받지않음)이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기부금액의15%(21년.22년분20%)를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 제 율
정치기부금 정당기부등 근로소득전액 10만원이하(100/110)
10만원초과(15%,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근로소득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20%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 유리사주조합원에 지출하는기부금 근로소득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20%
(35%)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
예술단체
근로소득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20%
(35%)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20%
(35%)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에 한함

6)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자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서민 등 특정 대상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이자공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차입금 이자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3. 주택설립적립금 이자공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4. 주택자금공제 한도: 주택자금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주택 구입 형태, 가구 구성원 수,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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