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환급받을 내용이있는경우에 연도별로 환급을 조회하실수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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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환급급조회하기
1모바일 앱 "손텍스"에서 확인하는방법
전체메뉴>납부,고지.환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혹은 "환급금상세조회"
(**플레이스토어 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할것)
컴퓨터에서 확인하는방법
홈택스 로그인>납부.고지.환급>국세환급>국세 환급금찾기
② 연도별 환급금 상세조회
a. 홈택스 로그인> 납부.고지.환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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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세한 내용
환급급간단조회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가 뭔가요?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해요.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볼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잠깐! 무조건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돼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요.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