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고시금액이하인 노인에게 생할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단,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부터 부부가구는3,232,000원이며.소득인정액은 아래와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고급자동차.골프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작역연금 수급권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