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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용사면과 신용회복방법

버들붕어77 2024. 1. 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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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21년 9월 이후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은 약 290만 명입니다.

이 중 250만 명은 돈을 모두 갚았지만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 점수가 내려갔고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미 연체액을 다 갚은 250만 명은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아직 갚지 않았더라도 5월 말까지 갚으면 역시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도덕한 게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이런 분들은 빨리 경제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조치로 대상자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 명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당국 설명은 다릅니다.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의 연체율을 2년 동안 지켜봤더니 사면 대상이 아닌 경우보다 연체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p 낮게 확인되어서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다만 연체 없이 돈을 갚은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 신용 사면에서도 반복됐던 논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게 적절한 지도 의견이 갈립니다.

신용회복 지원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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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대상자

코로나 이후 정부지원자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차용한후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누적된 대상자에게 해당되면

2024년5월30일까지 완납하면  기록없이  은행 이용이가는하고 카드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채무금액이 2,000만원 이내입니다.

신용회복지원 내용

채무감면

무담보 상각채권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8년(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10년)간 분할상환 가능

변제유예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환경 및 신용 등을 고려하여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절차

신청인→예납금납입→동의→채무조정합의서체결→매월변제금상환→채무상환완료→신용회복지원종료(3개월이상 납입지연 등  변제조건 미이행시  지원취소 연체정보등록 등 신용회복지원전으로 환원)

신용회복위원회→심사채무과정→심의위원회→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신청시 구비서류 요약

신청인 채무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위임장(동의서)등 권리 위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을 하여야함
구비서류 1. 신용회복지원승인신청서
2. 채무자신고서
3. 주민등록증사본및 등본
4.재산증명서류(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5.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
6.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인경우)
7.급여가압류채권자,추심권자 및적립금액
확인서


신청일 현재 2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에한함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신청및 접수 신청인이 사무국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등으로 접수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통해서 진행상황을 조회할수있음
신청비용             5만원   신용회복지정계좌 납부
     

**급여가 압류된 채무자는 소속직장에서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급여 가압류결정문 또는 판결문사본,급여압류채권자,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이번 정부에서 소액2000만원이하 연체자는 5월30일까지 정리하시면 신용기록삭제 바로 신용회복되므로  본기사와는 무관하고 연체로 인한 신용회복할대상자한테는 해당됩니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 내용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 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회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께서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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