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신청 및 대상자

버들붕어77 2023. 12. 5. 22:22
반응형
SMALL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이.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수있도록 지원하느 제도입니다.

>

2023년12월29일까지 아래에 해당할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타에 신청대상문의 후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길바랍니다.

*신청시에 전기요금고지서와동절기 에너지의 요금고지서 지참해서방문하세요.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으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중에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있는 세대입니다(수급원모두 보장수급을 받는경우는 지원대상제외)

*등유바우처,연탄쿠폰,긴급복지지원법동절기연료비수급세대 중복지원불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4월30일까지입니다.

www.bokjiro.go.kr 정부에너지 행정사이트 복지로

국민행복카드는 24년4월30일까지 결제완료해야 하며,요금차감은 실제에너지 사용기간이  아닌 요금고지서가 에너지바우처사용기간내에 발급한경우에 한해 차감됨을 유의하시길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채널" 을  추가하시면 에너지바우처사업내용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카카오톡접속→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검색→채널추가)

한국전력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한전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한국전력고객센타123에 문의하여 신청경로을 문자로 받을수있습니다

                              이미지클릭하면  신청할수있습니다..

모바일 한전에서도 신청합니다.

세대원의 수는 신청당시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수에 한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가 속해있는 주민등록표에있는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외국인배우자.주민등록말소자 등 일부 특수한경우가있기때문에 정확한내용은 주민센타에 문의하시길 가정위탁보호아동,별도세대(단독세대) 주민등록표상 등대여부확인하고  세대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수의 증가나 감소할경우 는 23년5월31일부터~12월31일까지 정보변경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정상 주민센타에 갈수없는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리인이방문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전화 개별접촉 등을 통해서 (구두또는서면)를  통해서 직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도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신청할수있습니다.

**주의  생계급여세대 또는 긴급생계급여자는  급여내용에 에너지별도받고있으므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추운날씨 에너지가격상승으로 가계에 부담이되는데.에너지바우처 세대에 해당되시는 가구는23년12월31일까지 신청해서  해택을 받으시길바랍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