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도움이 필요한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대상● 1)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느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싷한경우 2)중한질병인마 부상을 당한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 당한경우 4)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당한경우 5)화재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경우 6)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휴업,폐업또는 사업자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된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ㅇ로 정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