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不動産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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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상 용도지구 지역 종류 |
토지 종류 | 경계 ,경관녹지 ,경지, 공개용지 ,공공용지, 공터, 구릉지, 녹지, 논, 맹지, 문전옥답, 미등기토지, 밭, 보전산지부지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산지 연결녹지, 옥토, 완충구역 ,용지 ,전답, 준보전산지, 미목.택지 ,현황도로 |
토지개발 용어 |
간척 ,거한지 ,간척지 ,감보 , 감환지 개간개발환지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지목과용도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관리지역 ,근린상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미세분지역,미지정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상업지역,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특별대책지역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미관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보호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복합용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산업지구, 상업지구 ,생태걔보존지구, 시가지경관지구,시설보호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일반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중심미관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집단취락지구,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취락지구,택지개발지구, 택지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경제자유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시계획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비시가화구역,상수도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구역 ,시가화조정구역,접도구역 |
단 지 | 공업단지(공단)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산단),일반산업단지 |
(견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1)집에서 발급받는방법 : 집에서 컴퓨터가 있는분는 지번을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지번을 입력하면 발급받을수있습니다.주의 사항 :임야나 산지 지번은 "산"으로 표기하여야한다.
2)관공서에서 발급받는방법 구청 시청 군청에서 발급받을수있습니다 민원실에 방문해서 지적과나 토지관련해당과에 가서 신청서 기재후신청하면바로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수수료1,000원 필요함)
*주의사항:관공서에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은행이나 타 기관에 제출해서 신뢰성을받을수있으나 집 또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참고용 입니다
3)더 자세한사항을 알고싶거나 뜻모르는행위제한 또는 당장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는 해당과에 직접방문해서 확인필요합니다. 해당과는 .대표적으로 건축과 지목이 논.밭이면 농지과 지목이 임야이면 산림과나 산림녹지과 도시지역 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등등을 직접방문해서 알아보셔야합니다.그리고 시,군,구청마다 조례가 상이 하므로 꼭방문해서 알아보셔야합니다.
**부동산공법은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주변개발이 무분별한개발을 방지함이목적입니다.그래서 한동안 토지주는 내땅가지고 왜 내맘대로못하냐고 하는사람도 가끔있지만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우선이기때문입니다.땅이란것은 한정적인소비재입니다 그말뜻은 소비재는 공장에서 무한적으로 생산한수있지만 토지는 형질,모양.고저.등등..이 오직 그토지에 한정되고 ,토지를 생산할수없다는 특성때문이고 .또한 지역성이있습니다 (그말뜻은 토지는 이동이불가능하다는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아니고 전세계국가 가 토지에 관한 법이 별도로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이용은 국가가 별도로 관리한다는사실을 알고 토지투자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