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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버들붕어77 2023. 11. 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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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고시금액이하인 노인에게 생할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단,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부터 부부가구는3,232,000원이며.소득인정액은 아래와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고급자동차.골프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작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권은 아래와같습니다.

-공무원,사랍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제외

●(예외) 다음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범위에 포함한다.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을 받는이후

    5년이 경과된경우

●(특례)  기초연금수급권자 대상에서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배우자중 아래의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

-1996년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 연금법」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이하인경우.

이상과같이 노인기초연금지급기준과 예외조항을 알아보았습니다..더자세한내용은 복지로홈페이지 참조하세요  복지로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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