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주택보유자의 중과세 제외주택
(1)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제외대상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취학,근무상형편, 질병,요양중인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소재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 하,취득후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후 3년이내양도
(3)혼인합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주택
(4)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주택
(5)소송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따라 취득한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6)일시적인 2주택인경우 종전주택
(7)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제외
(8)상기1~5의 주택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경우 해당주
(9)조정대상징역 공고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받은사실이 입증된주택
(10)상속주택 과 일반주택을 각각1채씩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1)장기임대주태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경우
국세청세액계산흐름도 클릭 하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2. 3주택이상자의 중과제외 주택
(1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 지역 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및 읍,면 지역포함**주택보유 수 계산시에도제외
(2) 장기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8년(10년) 이상 임대한주택(다만 18년3월31일까지 등록하는경우에는 5년이상 임대한주택 ,18년9월14알 이후 취득등록한 주택의 경우 중과세포함)
■매입임대주택: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주택
■건설임대주택: 대지298㎡이하,건물연면적149㎡이하 ,6억원이하주택을2호이상임대
(3) 조세특레법상 감면대상주택(신축주택,미분얀주택등)
(4) 10년이상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주택
(5) 5년이상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6) 상속받은주택(5년이내 양도)
(7)문화재주택
(8)저당권실행 또는 채권변제을위해 치득한주택(3년이내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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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상기1~8 의 주택외에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경우의 해당주택
(10)조정대상지역 공고전 매매예약하고 계약금을 받은사실이 입증된 주택
(11)상속주택과 잃반주택을 소유하고있는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2)장기임대주태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거주주택
이상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세금문제 주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매매하시고 이러한 세법을 잘몰라서 차후에 세금폭탄 고지서을 받는경우가 있으므로 잘살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