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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발급내역서

버들붕어77 2024. 12.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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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공내용

  • 이 민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지금까지  임대나 전세을 구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제도는 임차자권리을보호하고  임차자의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취지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

       

               

 

㉯ 처리

 

 

참고

각 기관 선택하여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조회된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민원접수/처리기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주시길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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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9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제17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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