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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움카드발급신청조건 과 자격증

버들붕어77 2024. 12. 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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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있는국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다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차원에서  나이에 상관었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개발 향상을 위해서  국민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면서  훈련비을 지불하는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누구나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자신에맞는 직능과 적성에 맞게  학원이나 직업학교에 지원할수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만45세이상미만)

* 월소득300만원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취업희망분야,직업훈련 경험등 직업훈련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수있다.

○ 필요한경우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에 배정할수있다.

국민배움카드의 주요 직업 및 직종

디지털 분야: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IT,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이 제공됩니다 .
전문 기술 분야: 전기, 기계, 용접, 건축 등 다양한 기술 직종에 대한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요리, 미용, 관광 서비스 등 고객 서비스 관련 직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무 및 회계: 회계원리, 세무회계 등 재무 관련 교육 과정도 제공됩니다 .

 

국민배움카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1. IT 및 디지털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IT 분야의 기초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
네트워크 관리사: 네트워크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 능력을 인증.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데이터 분석 기법 및 도구 사용 능력을 평가.


2. 기술 및 기능 관련 자격증
전기기사: 전기 설비의 설계 및 시공, 유지보수 능력을 인증.
용접기능사: 용접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 설계 및 제작 능력을 인증.


3. 서비스 및 관리 관련 자격증
조리기능사: 요리 기술 및 식품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
미용사: 미용 관련 기술 및 고객 서비스 능력을 인증.
관광통역안내사: 관광 안내 및 외국어 소통 능력을 평가.


4. 재무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세무회계 자격증: 세무 및 회계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인증.
회계관리사: 회계 및 재무 관리 능력을 평가.


5. 기타 자격증
심리상담사: 심리 상담 및 치료 관련 전문성을 인증.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지식 및 실무 능력을 평가.

 

지원 대상

구직자: 실업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장기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 .
재직자: 연 매출 4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및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학생: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 예정자 및 4년제 대학 기준으로 3학년 이상 재학생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배움카드는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직업훈련과장을 수강하는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기간

수시접수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타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게좌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이용동의서

○기타 기원 대상별 입증서류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고용센타 및 고객상담센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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